지난 포스팅에서는 민법상 물권의 특징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민법상 물권 중 첫번째인 "점유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서술한 것처럼 민법상의 물권은 총 8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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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채권의 차이 (1) 물권의 특징과 종류
민법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법입니다. 하지만 민법에 대해 따로 배울 기회도 거의 없고, 실제 민법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머리가 아파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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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자'에게 주어지는 법적인 지위입니다.
본권은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경우에도 '점유를 법률상 정당하게 해주는 권리'입니다.
즉 점유권과 본권은 실제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권리냐, 실제 지배하고 있지 않지만 점유할 권리가 법률적으로 정당하게 부여받았느냐가 차이입니다. 무슨 이게 말장난인가 싶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점유권을 가진자는 누구일까요? 집주인인 B씨가 점유권을 가질까요? 아니면 노숙자인 A씨가 점유권을 가질까요?
정답: 점유권을 가진 사람은 노숙자 A씨입니다.
점유권은 정의 그대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 집을 실질적으로 A씨가 살고 있고 관리하기 때문에 A씨에게는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A씨에게는 법적으로 그 집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 않죠.
그러면 B씨에게는 무슨 권리가 있는 것일까요?
B씨는 실제 집을 점유하고 있지 않지만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인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니 확실히 이해가 가시죠?
이제 점유권과 관련한 조항 중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92조는 점유권을 어떻게 취득하고, 소멸하는지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면 점유권을 취득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간접점유는 말그대로 직접 점유권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에 대해 점유하도록 만드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집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한 전세계약이 있다고 할 때, 전세입자는 점유자가되고 집주인은 간접점유자가 됩니다.
점유보조자는 쉽게 말하면 편의점있는 알바생은 점유보조자이기 때문에 점유권에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점유의 양도)점유권 양도시 점유물을 인도할 때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아파트를 인도 받는 순간부터 매수자에게 점유권이 발생합니다.
(점유의 태양)점유권을 가진 점유자는 기본적으로 나쁜 의도 없이 점유를 했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선의의 점유자라도 소송에서 패소한 때에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로 점유하고 있는 나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다 착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것 같네요.
(점유계속의 추정)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이나 후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전체 기간을 점유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한자가 많아서 그런지 한국말인데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점유권 관련 조항은 이 밖에 여러가지가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
http://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
www.law.go.kr
다음 포스팅은 본권 중 '소유권'에 관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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